[마켓인사이트]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SKT 중간지주사 전환 속도 붙나

입력 2020-12-10 11:40  

≪이 기사는 12월10일(11: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말 새 법안이 시행된 이후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데만 8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해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 말부터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지분율 요건이 높아진다.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도 똑같이 바뀐다. 중간지주사를 예외로 두자는 내용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간지주사 전환을 검토해온 SK텔레콤으로선 이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면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8조6000억원을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 써야한다.

SK텔레콤은 자회사들을 통한 투자 활동에 따라붙은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에선 손자회사가 지분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를 모회사로 둔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인크로스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이미 주요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로 두고, 이들의 몸집을 불려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장전략에 힘을 싣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중간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