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尹 "절차적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공방 계속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참석에 앞서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위에 앞서 절차적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 반박한다는 입장.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심의가 개시되며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은 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심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이날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의를 이어가야 한다.
단 징계 처분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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