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MBK파트너스, 시민단체의 "김병주 회장 탈세" 주장에 반박…"사실무근"

입력 2020-12-10 13:38   수정 2020-12-10 13:39

≪이 기사는 12월09일(04: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가 김병주 회장(Michael Byungju Kim·사진)을 역외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주장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9일 MBK파트너스는 "ING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금융감시센터는 이날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역외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K파트너스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을 2013년 인수하고 이후 2019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는데,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과세당국에 개인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의 '2조3000억원' 차익 주장은 MBK파트너스가 1조8400억원에 ING생명을 인수한 후 2017년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약 1조1000억원을 구주매출로, 또 배당으로 7000억원을 회수해 총 1조8000억원 가량을 회수해 원금을 모두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2019년 신한지주에 보유 지분을 2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모두 수익이 됐다는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ING그룹 및 국내외 연기금·공동투자자 등과 함께 ING 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투자한만큼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2조3000억원)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또 "MBK 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며, 총 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 덧붙였다.

김병주 회장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선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드리기는 어렵지만 김 회장은 2015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했으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 매매계약과 거래종결 사이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종결일은 2019년 2월 1일로 시민단체가 언급한 고배당 공시일인 2019년 2월 11일보다 앞섰던 만큼 MBK 파트너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시민단체의 "홈플러스를 담보로 부동산 투기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또 "매각 대상 점포의 정규직 직원들은 100% 고용 보장되며, 인근 점포 전환배치를 비롯, 온라인 사업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타 사업부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