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총장 징계위' 기피신청 준비로 회의 중단…오후 2시 재개

입력 2020-12-10 12:51   수정 2020-12-10 13:0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10일 오전 11시 40분 중단됐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외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징계위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를 중단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어들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심의 절차는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난 뒤에 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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