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유일 기권' 정의당 장혜영…與조응천 '불참'

입력 2020-12-10 15:37   수정 2020-12-10 15:57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유일한 기권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파악됐다.

범여권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조응천 불참, 정의당 장혜영 기권
민주당 172명을 포함해 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 ?김홍걸?이용호?양정숙?이상직)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의사를 표명한 재선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밝힌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작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혼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다. 너무 괴롭다"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 "특권 없애는 역사적 이 정표 될 것"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신호탄을 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이다.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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