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세계DF가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특허 갱신을 허가했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향후 5년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행내역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845.01점을 받았다. 향후계획 심사에선 849.02점을 획득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그랜드관광호텔의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 개시 시점도 연장해줬다. 당초엔 내년 1월 23일로 정했지만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로 변경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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