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방치하면 과징금…'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입력 2020-12-10 15:38   수정 2020-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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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하고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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