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 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정한중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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