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버튼 안누른 조응천…"與 지지자 비판 감수"

입력 2020-12-10 16:28   수정 2020-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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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소신을 피력했다.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 직후 "(표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불참이 아니라 기권"이라고 답했다.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했다.

여당 지지자들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선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여당이 당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투표에 불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설치법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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