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종결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 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할 수 있다.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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