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일 기권' 장혜영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 없다"

입력 2020-12-10 17:17   수정 2020-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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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은 10일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찬성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거부권 무력화? 민주주의 원칙 훼손"
장혜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실망 드린 당원들께는 마음 다해 사죄드린다"
그는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며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앞서 표결 직전 "영혼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아 너무 괴롭다"며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표결을 진행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조응천 의원과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 등 2명이 투표하지 않거나 불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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