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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폭행, 감금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300건이 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임단협 조항에 걸려 해고할 길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폭행과 불법점거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며 해고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쟁의행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대목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뒤 아직도 임단협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쟁의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 해고된 노조원들의 해고무효소송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해고자 37명 전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이달 기준 퇴직자를 제외한 34명이 근무 중이다. 이 기간 회사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2011년 매출 2797억원, 영업이익 148억원을 올렸던 유성기업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2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회사 측은 “단협상의 노조원 신분보장 규정이 폭력 등 범죄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경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장 점거까지 가능해지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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