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공정거래법 통과 하루 만에…與 내부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론

입력 2020-12-10 17:47   수정 2020-12-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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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SNS에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재벌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해 시민들에게도 고발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할 따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재추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9일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고, 해당 수정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에 힘을 실어준다는 민주당 내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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