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처벌法, 이달 상임위 통과시킬 것"

입력 2020-12-11 17:24   수정 2020-12-12 00:38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끼리의 충돌도 고려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안전관리·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에 규정된 위험방지 의무와 형사책임 대상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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