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다섯 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도 다음달께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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