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h 초과 3회면 면허취소

입력 2020-12-11 11:08   수정 2020-12-20 12:48


 -시속 80㎞ 초과 위반은 '초과속운전'

 지난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제한속도를 초과속으로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외에 벌금, 구류, 면허취소 등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전까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60점)을 부여했을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벌금, 구류, 면허취소 등의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 위반 처벌을 모두 7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에 벌점은 없다. 20~40㎞/h 이하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며, 40~60㎞/h 위반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60~80㎞/h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넘어 달리면 초과속으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높였다. 80~100㎞/h 위반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와 함께 벌점 80점을 부과하며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외에 벌점 100점을 가한다. 또 3회 이상 시속 100㎞를 초과해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경찰청은 초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면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완화도 담고 있다. 보행도로 운행은 불가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은 범칙금 3만 원의 처벌이 이뤄지며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1만 원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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