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투자금 받고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숨진채 발견

입력 2020-12-11 07:13   수정 2020-12-11 07:15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은뒤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사망한 채 발결됐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여)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실은 경찰이 A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집을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천안동남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어 지난 8일쯤에는 'A씨가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이 안 된다'는 고소장도 20여건 접수됐다.

경찰에 피해를 봤다고 고소된 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다.

천안시는 앞서 A씨가 고소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지난 7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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