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제 시행..."매출 1억당 150만원"

입력 2020-12-11 10:11   수정 2020-12-11 10:1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되는 음악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컨대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인상한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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