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심사 10분 만에 종료

입력 2020-12-11 11:16   수정 2020-12-11 11:17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영장실질심사를 10여분 만에 끝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구속심사에 출석한지 10여분 뒤 법원을 빠져나왔다.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냐', '왜 폭향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아이언은 대마,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올해 9월 아이언은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요계 컴백은 물거품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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