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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차인입니다"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이번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공수처법·국정원법 등은 국민 표현하는 '닥쳐 3법'"
윤 의원이 기록을 세운 12일 국회 본회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되며 중단됐다.전날 오후 연단에 오른 윤 의원은 오전 4시12분까지 총 12시간47분 동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31분이었다.
윤 의원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를 바라봤던 내용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쟁점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다수가 굉장한 전제정을 휘두르게 된다"며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면서, 자기들은 법률을 무시하는 권리까지 요구하면 이건 이상한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게 족집게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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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최장기록…김병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정회
야당 의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하는 반응이 나오자 윤 의원은 "정확하게 그러한 것"이라고 맞장구치기도 했다.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안건으로 신청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리켜 "국민 개개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닥쳐 3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고 기록 경신을 확인한 후 동료 의원들의 격려 속에 필리버스터 순서를 종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어 "다음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토론 순서지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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