弱달러에 울던 서학개미, 환차손 역으로 활용해 節稅

입력 2020-12-13 17:04   수정 2020-12-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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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에 울상이던 ‘서학개미’들이 절세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환차손을 역으로 활용해 연말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90원30전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1.40% 떨어졌다. 최근 석 달 동안 7.69%나 급락했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큰 환차손을 봤다. 석 달 전과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원화로 환전할 경우 1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면 수익 실현을 미루는 투자자도 상당하다. 달러 가치가 다시 높아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절세를 위해 환차손을 활용하는 투자자도 등장하고 있다. 연말 양도소득세를 줄일 기회로 활용하는 이들이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매로 거둔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수익 실현을 한 주식만 과세 대상이다. 이때 환율은 매도 시점의 3일 후 수치로 적용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 거래 후 결제일까지 3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를 절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은 이처럼 수익 기준이 현재 환율로 계산되는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해 1만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가 지난 8일 수익 실현에 나섰다면 수익은 11일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통상 기준환율과 매매환율은 차이가 난다. 실제 이날 기준 환율은 1090원30전, 매매환율은 그보다 낮은 1086원20전이다. 실현한 수익을 원화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11일의 매매환율로 계산된 수익으로 적용된다.

1만달러를 이 같은 매매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1086만2000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836만2000원에 대해 22%의 세금(183만9640원)을 내야 한다. 만약 달러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석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을 경우 세금은 206만4260원으로 불어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시점에 수익 실현, 세금을 확정짓고 재투자하는 개미가 늘어나는 이유다. 세금은 줄고, 달러가치는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이 되면서 손실이 난 종목들을 매도해 세금을 줄이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더해 계산한다. 마이크로소프트로 1만달러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줌으로 5000달러의 손실을 내고 있다면 줌을 매도해 총수익을 5000달러로 줄이는 게 유리하다.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한 것만으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8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한다.

김진곤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북센터 상무는 “달러 약세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말에 일부 종목을 매도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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