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어기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최장 2년 이하 금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으로 이보다 더 낮다. 한국은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대표,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아예 없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상한선을 두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하한선을 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에 대한 징역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5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만 하한선을 두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며 “국가별로 비교해봐도 한국이 기업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유난히 높이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근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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