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임대 늘리는 게 주택정책의 전부일 수 있나

입력 2020-12-13 18:10   수정 2020-12-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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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경기 화성시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이후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3평형(44㎡) 소형 아파트를 둘러보고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청와대 사이에 ‘13평 4인 가족’에 대한 ‘규정’이었는지, ‘질문’이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에 795평의 사저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크기나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공공임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택 공급 정책이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중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신봉자인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그렇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긴 하다.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3항에 부합한다. 다만 공공임대가 주택 공급 정책의 전부여선 안 된다.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조 수단이지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될 수 없다. 주택은 민간 공급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더 좋은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국민의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 정부의 24차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도 결국 주택 부문에서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이란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에 힘쓰되 민간 공급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재건축·재개발은 규제로 꽉 막아 놓은 채 공공임대에만 매달려선 집값 안정은커녕 국민의 주거권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시장에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5520가구로 올해(5만289가구)의 절반으로 줄어 집값과 전셋값이 더 뛸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공임대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을 통한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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