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비대면 회계감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해지면서 회계감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비대면 회계감사 실무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달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은 예상 질문 응답 형식으로 구체적인 비대면 감사절차를 담았다.
회계법인 임직원 등이 격리조치 등을 받아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해외 재고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 절차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도 제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확대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결산·외부감사 지연돼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내 미제출하는 경우엔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사후 감리에 관해서도 내년초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말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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