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0-12-13 20:55   수정 2020-12-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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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3일 진행 중이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종료됐다. 국정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신청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감표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의당도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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