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3일 진행 중이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종료됐다. 연이어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신청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가운데 187석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유예기간 3년을 둔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공 수사 무력화와 대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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