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14일 실시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에 이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제출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9시께 종결 여부를 또다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도 범여권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강제종결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역시 민주당(174명), 열린민주당(3명)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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