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5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

입력 2020-12-14 13:53   수정 2020-12-14 13:57

부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지 않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감염상황의 엄중함과 곧 다가올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3단계 격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지역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당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집례로 개최하여야 한다. 변 권한대행은 각종 사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의 감염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저부터도 연말연시 각계각층이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에는 일절 참석하지 않겠다”며 연말연시 불요불급한 행사와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종사자 선제검사의 주기를 4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종사자의 불필요한 사모임 참석과 동호회 활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 15일부터 밀집도 3분의 1 준수 등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고 있고 부산시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모든 유치원·초·중·고는 15일부터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한 부산지역 유치원·초·중학교는 큰 변화가 없고, 지금까지 밀집도 3분 2를 유지한 고교는 밀집도 3분의 1로 강화한다.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소규모 학교는 지역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율로 밀집도 3분의 1 이상 할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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