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업체는 유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유효 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표준 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 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 보관이 어려운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좁혀둘 수 있게 했다.
유효 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 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그동안 발급자는 유효 기간 도래 일주일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새 표준약관은 이를 한 달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상품권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환불 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물건을 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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