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늘리려면…"카드-연금 계좌 세제 혜택 살펴야"

입력 2020-12-14 15:36   수정 2020-12-14 15:39



연말 정산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혜택이 많아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봉투’를 두둑이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만 50세 이상 연금 계좌 혜택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늘어난 신용카드 공제를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선 혜택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부분은 카드 소득공제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3월과 4~7월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3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예년보다 두 배 높아졌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단·사용처와 상관없이 80%가 적용됐다.

소득공제 한도도 지난해보다 30만원씩 올랐다.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230만원까지다. 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원씩의 한도가 별도로 주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보고 소득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목돈 지출은 내년 1월 이후에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 저축 납입 금액을 더 늘리는 게 좋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납입 한도인 900만원까지 채워 넣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약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이 없다.

숨은 연말 정산 혜택도 챙겨보는게 좋다. 암 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취득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1주택일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 단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정소람/박진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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