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역대급 '내로남불'에…"민주당 발목 잡지 마" 원성

입력 2020-12-14 17:29   수정 2020-12-14 17:3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한 뒤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거론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에서 나가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 5명과 함께 와인잔을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길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적었다.

길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 집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지난 6월 퇴소했다.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하며 와인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생일 주인공도 없는 생일파티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버젓이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의원의 사과 이후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아냥거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의 사과문 또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12월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서 축하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며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윤미향 의원실이 길 할머니의 생신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조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윤 의원실은 "다함께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잠시 멈춰 주시라"고 당부했다. "마음으로 연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의원의 행동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모든 사람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더군다나 그것을 SNS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에는 "쇼 좀 그만하고 그만 좀 나가라. 민주당 발목 잡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킨 게 자랑인가? 그런 사진을 올린 것부터 문제다", "민주당에서 제발 탈당해라.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변명 같지도 않은 변면이 더 화가 난다. 당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진다", "의원님 실수로 정당 뿐 아니라 정부가 욕을 먹고 있다"는 비판 섞인 항의가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부실, 보조금·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윤미향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9월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앞서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직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당은 하루 만에 바로 수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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