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이재정 의원이 5시간33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토론까지 전방위적으로 막았다.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단 30분간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깨진 것을 처음 경험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도중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전날 민주당은 국정원법 통과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총동원했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간신히 확보했다. 한 명만 표결에서 이탈했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겁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뒤 민주당은 야당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며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보이지 않던 중대재해법이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허물어질 상황이 되니 갑자기 눈에 보이느냐”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포함 187명의 찬성표를 얻어 끝났다.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 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20선을 한 인물이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미현/송영찬/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