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투자기업에 최고 12% 세액 공제

입력 2020-12-14 17:21   수정 2020-12-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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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대상인 신성장 기술에 새로 포함시키고 관련 투자액의 최대 ‘12%+α’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일원화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내년 신설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9개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단순화한 것이다.

특히 신성장 기술에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관련 기술에 적극 투자하면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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