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대상 기업 수나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0년대 수출 중소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던 상품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업은 큰 피해를 봤다.
당초 한국씨티은행은 배상할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 결정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당시 분조위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에 대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에는 분조위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한 곳만 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보상을 검토해왔다”며 “법적 책임은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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