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상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단체들은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관계로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이사 자격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기업의 분사와 인수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 지장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선 사용자 대항권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파업 때 대체근로를 일부라도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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