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한다

입력 2020-12-15 11:20   수정 2020-12-15 11:22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키코 투자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의 배상금은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50억원으로 결정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할 방침이다.

키코는 기업이 수출로 번 돈의 가치를 환율 변동에서 막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만기 때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반대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한 일부 기업들은 손실을 봤다.

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끝나면서 은행들의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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