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노동자' 처우 개선비용 4억弗…우버, 소비자에 떠넘겼다

입력 2020-12-15 14:55   수정 2020-12-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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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 호출업체 우버와 음식배달 기업 도어대시 등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운전·배달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버, 도어대시 등 ‘긱(gig·임시직) 이코노미’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우버는 전날 “앞으로 차량 이용 승객들은 최대 1.5달러, 음식 배달은 최대 2달러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도어대시는 16일 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리프트는 아직까지는 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우버와 도어대시 등이 잇따라 요금을 올리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 통과로 이번주부터 운전·배달기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우버 등은 운전·배달기사를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법안(AB5법)을 피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나섰고, 지난달 3일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우버·리프트 등이 제안한 타협안이 통과됐다.

주민발의안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스스로 등록한 운전·배달기사를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버 등은 운전·배달기사를 직원으로 처우해야 할 때 드는 비용과 각종 노동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이들 기업은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보장하고, 하루 12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을 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사망 보험금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복지 혜택으로 우버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버 등 긱 이코노미 업체들은 올 1월부터 시행된 AB5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5월 주정부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이후 8월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우버 등은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주민발의를 제안했다. 이들 회사는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홍보 캠페인도 펼쳤다.

결국 우버 등이 제시한 타협안이 통과됐지만 회사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자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를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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