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장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를 기각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과 참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 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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