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및 출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직장 내 성차별을 막기 위해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등이 경영공시를 할 때 성별 채용 인원과 임금 격차, 임직원 비율을 함께 공개하는 제도다. 상장기업과 금융사,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구제 신청 절차는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20일이지만, 정부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70일까지 단축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침이다.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위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상액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세 배까지 가능하다. 성차별 등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만7500가구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소형평형 2가구를 1가구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20% 이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주던 등록금을 2022년 이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주기로 했다.
두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점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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