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내년부터 최대 100만원

입력 2020-12-15 17:25   수정 2020-12-16 02:25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의 30%가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된다. 신문 구독료 공제 대상자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연간 총급여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25%를 넘어야 한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낼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된다. 지로·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독자는 신문사나 지국, 지사 등 신문사업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가 없는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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