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위법·부당…승복 못해"…윤석열 총장측, 즉각 법적대응 준비

입력 2020-12-15 17:40   수정 2020-12-16 02:30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검창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윤 총장과 의논해봐야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최종의견진술권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했다”며 분개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처음부터 징계 절차와 징계위원 구성 등에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으로 가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징계위 결과보다는 사실상 행정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징계 효력을 바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본안’이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징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징계위 절차 등에 위법함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2차 심의 당일까지도 ‘절차적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어 징계위 구성에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외에도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 및 기피신청하는 과정, 예비위원 선정, 증인심문 과정 등 절차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게 되면서 징계위 자체가 치우쳐 있다는 점, 법무부가 사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잃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징계 청구가 개시된 이후 기피 대상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마지막에 회피신청한 점, 예비위원을 사전에 지명하지 않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로 위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점, 1차 심의에서 검사징계위에 빠진 추 장관 대신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맞춰야 했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지금 열리는 징계위 자체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도 위원회 구성부터 절차 하나하나까지 그 정당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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