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직접 지휘해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가 기소된 지난 1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 검사장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검사들이 해당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의 뜻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지휘할 권한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본원적인 것"이라며 "검사장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게 아니었다"며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재량을 일탈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은 윤 총장의 대리인(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쓴 저서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튿날 최 대표 사건을 보고 받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자 돌연 "피의자의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하고 수사팀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다"며 "이 검사장이 갑자기 소환 일정을 조율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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