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11일 합동소위원회를 열어 피해 인정 범위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합동소위는 포항시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요구한 사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피해지원 한도 적용 단위를 '단지'가 아닌 '동' 단위로 정하고, 트라우마센터 이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며, 간이영수증도 피해 증빙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공동주택 공용부문 피해 한도액을 1억2천만원으로 정하면서 동 단위인지, 단지 단위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시는 대규모 단지 공용부문 피해액을 1억2천만원으로 제한하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곳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항의 공동주택은 최소 1개동 3가구부터 최대 39개동 2천130가구까지 다양한 형태이다.
공용부문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경비실, 놀이터 등이다.
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지원시설 트라우마센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이 찾은 만큼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트라우마센터가 병원이 아니란 이유로 피해자 인정 방안을 보류하고 있다.
지진에 따른 집수리 과정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을 피해 증빙자료로 활용할지도 논란거리다.
시는 상당수 시민이 정식영수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집수리 후 간이영수증만 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대해 심의위는 정식영수증이 아니란 이유로 활용에 소극적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피해지원 인정범위 축소 논의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여러 가구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부문 피해를 1가구 피해 금액만큼만 인정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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