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온라인 수업하다 음란물 시청 '딱 걸린' 여중 교사

입력 2020-12-15 22:39   수정 2020-1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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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 일부를 송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여중에 근무하는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한 뒤 지난 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0일 모텔에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음란물 일부를 수업 화면에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모텔방에 머무르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카메라를 넘어뜨려 음란 동영상이 카메라에 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음란물을 재생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동숙하던 다른 사람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물 송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한 차례 검찰에 넘겼으나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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