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파괴…文, 대통령감 아니었어"

입력 2020-12-16 08:58   수정 2020-12-16 09:0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들었지 인민재판이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면서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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