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尹 징계 비판…"정당성 등 한계, 대통령 결정해야"

입력 2020-12-16 09:50   수정 2020-12-16 09:56


정의당은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며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며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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