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막히자 노래방 빌려 성매매 영업 '덜미'

입력 2020-12-16 13:59   수정 2020-12-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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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수도권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노래방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및 종업원과 손님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한 노래방에서 업주 A씨 및 종업원 6명, 손님 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씨와 종업원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돼 유흥시설 집합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단속을 피해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강동구 길동 일대 유흥가에 있는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외곽 노래연습장 등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했다.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가 전날 오후 10시부터 강동구 길동 및 명일동 일대 노래방 및 업소 주변에 잠복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10시30분께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속조는 성관계 중인 남녀를 적발하고, 이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전원을 검거하고 입건했다. 이들은 소수의 단골손님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아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 등이 이처럼 유흥을 즐기고, 업소 내 다른 룸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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