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조정…모임 허용 '5인' 가능성도

입력 2020-12-16 18:03   수정 2020-12-16 18:06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구체적인 지침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지침 관련 질의에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각 조치는 매뉴얼에 제시돼 있으나 이는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 적용 시에는 그 유행의 상황과 특성, 위험요인을 고려해 주요 내용을 좀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저변이 상당히 넓고 아주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방향성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지침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3단계가 되면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하거나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겨울철임을 고려해 스키장·눈썰매장 등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함께 모임 허용 기준을 '10인'이 아닌 '5인'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적 판단과 해당 부처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등을 종합하면서 실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며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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