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의 표명

입력 2020-12-16 21:54   수정 2020-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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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1년 가까이 극한 대립을 빚어온 ‘추·윤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대통령 재가 직후부터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이뤄진 대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차기 개각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징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안효주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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