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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